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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업체 달러월급 부담가중, 환손실 ‘이중고’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7:10

수정 2014.11.05 11:39

월급을 달러로 지급하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환율폭등에 따른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환 변동보험 가입에 따른 환손실과 함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한 달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총 247만6170달러로, 이를 8월20일 환율(1065.83원)을 적용하면 26억3917만원이다.

그러나 이를 올 1월20일 당시 환율(961.53원)을 적용하면 23억8091만원으로 환율 104.3원 상승으로 8월 한달 간 무려 2억5826만원이 추가로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만큼 입주업체의 운영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1월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월(1억2255만원)·5월(1억9313만원)·7월(1억7606만원) 등을 합쳐 올해 1∼8월까지 모두 9억842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게다가 9월 환율(1166.76원)을 적용하면 상승폭이 더 커져 9월분 3억5562만원이 추가로 발생, 올 1∼9월까지 총 13억4000여만원을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와는 별도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일부가 환율 급등에 따라 50억원대 환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변동보험(일반선물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2곳이 환율 상승으로 48억원의 헤지평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올 1월 각각 보험을 가입한 A·B사는 9월 현재 환율 기준으로 각각 8억·40억원의 헤지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임금을 달러로 주다보니 한달에 추가로 1∼2억원이 들고 8월까지 10억원의 추가 부담이 늘었다고 한다”면서 “개성공단 내 여러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산단공 차원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고충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달러 수요가 많은 공단 특성상 환율 추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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