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경찰청 국감, 불륜발언 공방으로 40여분만에 정회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1:33

수정 2014.11.05 11:42


9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전날 서울시 국감에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불륜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져 오전 10시 시작됐다가 40여분만에 정회됐다.

김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오해로 의사 진행이 차질을 빚은 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김 의원의 불륜발언 사과를 요구하며 “인격모독을 당한 한나라당 의원, 오세훈 시장, 유권자 등에 대한 모독”이라며 “분명한 해명과 유감표명 없이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감을 진행하려는 같은 당 조진형 의원에게 “위원장 편파 진행할 겁니까”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는 생방송돼 많은 당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 문자가 왔다”면서 “불륜의 당사자가 됐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이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김 의원은)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일부 의원들이)언질을 받은 것 처럼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당사자인 유정현 의원과 신지호 의원이 항의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진행과정에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다”고 국감 진행을 촉구했다.


정회 30여분 뒤인 오전 11시20분께 다시 모인 행안위 의원들은 “속기록을 보니 김유정 의원의 신상발언은 ‘동료의원을 지칭한 게 아니라 피감기관의 장을 지칭한 표현’이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해석 차이가 있었다.
이 말은 동료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현한 것으로 정리한다”는 위원장 발언에 겨우 국감을 재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뉴타운을 공약한 6명의 한나라당 후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처분을 받았다”며 “불륜의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 없이 자유로운데 제3자로 목격자인 시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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