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전년도보다 무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해 498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6년 996건보다 무려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전에도 2003년 1000건, 2004년 1336건, 2005년 904건으로 2006년과 비슷했으나 지난해부터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 불공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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