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5배 급증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6:21

수정 2014.11.05 11:39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전년도보다 무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해 498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6년 996건보다 무려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전에도 2003년 1000건, 2004년 1336건, 2005년 904건으로 2006년과 비슷했으나 지난해부터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 불공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올 8월말까지 접수 사건도 3659건으로 집계됐으며 연간 기소율은 50∼68%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채무자에게 평균 78%나 되는 이자율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부당한 채권추심과 무자격 영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올해 전체 가계 빚이 660조원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국민이 19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해 서민들을 노리는 대부업체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다”며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불법 대부업체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벌금형 위주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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