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알면 편리한 항공상식] 하주보험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7:09

수정 2014.11.05 11:39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및 휴대품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는 여행자보험처럼 항공화물 또한 저렴한 보험료로 간편하게 부보할 수 있는 항공화물 하주보험(Shipper’s Interested Insurance)이란 보험상품이 있다.
무역조건에 따라 적하보험이 수반되는 대기업 수출입화물과 달리 소형화물, 견본류 또는 소포 등을 항공편으로 국내외로 송부하는 중소상공인 또는 개인화주라면 부담 없이 가입해 예기치 못한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항공화물 하주보험은 항공사가 보험사 창구 역할을 해 송하주와 항공사 간의 운송계약서인 화물운송장상에 부보금액 및 보험료를 기입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항공은 물론 육로운송을 포함한 전 운송구간까지 보험의 효력이 미치는 보험상품으로 항공사마다 별도의 보험 요율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료=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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