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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키코 불공정 약관 재조사 해야”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8:15

수정 2014.11.05 11:38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의 불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번졌다.

9일 열린 공정위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키코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진 것.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정위가 지난 7월에 실시한 은행 등의 키코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정면 반박하며 ‘직권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일반적으로 약관심사는 평균 200일에서 300일까지 걸리고 특히 금융약관은 좀 더 오래 걸린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면서 “그러나 키코 약관심사는 45일밖에 안 걸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짧았느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은행에서 키코 계약을 설명할 때 ‘환율 올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떨어질 것이고 매달 앉아서 1250만원씩 돈을 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왜 안 하겠느냐”면서 “상대방을 기망해 이익을 봤으니 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출을 예상하고 키코 계약을 했지만 수출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의 신용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한다”면서 “이는 계약 대상이 없는 환헤지 상품으로 민법상 반사회적 행위의 계약으로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며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키코는 환헤지 상품이 아니다”면서 “환율이 내려갈 때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불과 수십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환율이 올라갈 때 부담해야 할 위험은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은행 등에서 키코를 판매할 때 기업들의 손실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지적, “이는 마치 눈 나쁜 물고기가 먹지도 못하는 작은 플라스틱 모이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순진한 중소기업에게 거대한 손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의 키코 거래확인서에는 어느 곳에도 수수료가 없었지만 ‘세일즈 마진(sales margin)’이라는 이름으로 숨은 수수료가 0.2∼0.4%가 있었다”면서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만약 판매나 거래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있다면 직권조사를 포함해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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