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화 P2P 불법유통 6곳 압수수색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8:17

수정 2014.11.05 11:38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가 영화와 음악 파일 등을 돈을 받고 불법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수도권에 있는 웹하드 경영업체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O사 등 4곳과 경기 용인 H사, 성남시 분당구 S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웹하드 순위 15위 이내 업체들이며 이들은 개인간 파일공유(P2P)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검찰 수사로 매출 규모가 큰 웹하드 업체들이 매출 등 규모가 줄어든 반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후순위 웹하드 업체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영화 및 음악파일 등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에 소재한 웹하드 업체들도 많다.
각 지역 지청별로 진정이 제기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같은 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지난 7월 3일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웹하드업체 경영진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가벼운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46개 영화사와 국내외 13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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