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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참정권 있는 재외국민, 병역의무도 이행해야”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9:39

수정 2014.11.05 11:37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9일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라면서 “납세의 의무는 해외에 나가 있어도 소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그 나라에서 납세하면 되지만 병역의 의무는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년 말이 지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해외)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보장받게 된다”면서 “병무청은 여기에 걸맞게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다 주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10년간 논리였지만 이제 그 논리를 뛰어넘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했다”면서 “병무청에서 이 판결이 난 지가 1년반 내지는 2년이 되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이에 대해 “국외에서 대사관 등에서 병역 이행을 대체하는 방안은 없는지 토의했지만 국민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 문제는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 연말까지 선거법 등을 개정하도록 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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