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스콤 비정규직노조 쟁의 정당”..법원, 11명 무죄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20:15

수정 2014.11.05 11:37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홍순욱 판사)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정모씨(44)등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조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의한 사용자로, 단체교섭의무를 진다”며 “노조원들이 다른 직원과 고객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로비 일부를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농성과정에서 사장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임직원의 출근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코스콤 비정규노조 지부장 황모씨(38)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거래소로비와 사장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코스콤 대표이사의 출근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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