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선 당선자 34명 기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21:13

수정 2014.11.05 11:37



검찰이 18대 총선과 관련, 당선자 34명을 기소하고 69명을 불기소 처리하는 등 총선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검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9일 18대 총선사범으로 모두 1965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262명을 기소하고 699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은 17명, 민주당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나라당 의원 2명(구본철·윤두환), 민주당 의원 2명(정국교·김세웅), 친박연대 의원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 창조한국당 의원 1명(이한정), 무소속 2명(김일윤·이무영) 등 10명은 당선 무효형 선고 후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돼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 등 6명이 이 같은 경우로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총 입건자 1965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571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사범 397명(20.2%), 불법선전사범 270명(13.7%), 폭력선거사범 58명(3.0%)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17대 총선에서는 의원 46명을 기소하고 63명을 불기소했으며 최종적으로 의원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전통적으로 총선사범 중 최대 비율을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은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의 점유비율은 17대 총선 대비 26% 증가하는 등 지난 17대 대선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흑색선전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당선자 등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검사 공판 직접 관여 등으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법원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