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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임대주택’ 11월부터 공급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21:50

수정 2014.11.05 11:36



입주때 전체 집값의 30%만 내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내도록 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분형 임대는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건설해 임대(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주택이다. 초기 입주때 납부하는 금액은 최초주택가격의 30%이며 4년차와 8년차에 각각 20%씩 지분가격을 납부한 뒤 임대주택의 만기가 되는 10년째 나머지 30%를 내고 분양전환 받는 구조다.

중간 지분가격은 당시 주택의 감정가격 또는 지난 지분가격 납부 후 해당 기간까지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더한 금액 가운데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입주 후 10년째 내는 최종 대금 30%는 당시의 주택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임대료는 주택가격 가운데 취득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된다.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이며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공급된다.

국토부는 11월 중 지분형 임대제도의 시행에 맞춰 수도권에서 전용 60㎡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달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가구에서 1가구로 낮추고 임대사업 대상주택의 면적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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