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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야간집회 금지..집시법 위헌심판 제청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22:02

수정 2014.11.05 11:36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야간 불법집회로 해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시위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옥회 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와 벌칙 규정인 같은 법 23조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안 팀장에 대한 집시법 위반 공판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제10조는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 사전허가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사전허가제가 인정된다면 집회의 금지가 원칙이고 집회의 자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결국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를 담은 헌법을 정면으로 배치한 위헌적 법률 조항”이라고 밝혔다.

안 팀장은 “솔직히 (위헌심판 제청을)예상 못했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사전 허가제’가 아닌 ‘사전 금지제’ 성격으로 위헌적 요소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1994년 “야간에도 옥내 집회가 가능하고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문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붙여 허가해 주고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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