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가 조기유학 자녀 돌보기 위해 간병휴직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0 11:10

수정 2014.11.05 11:34

교사가 해외로 조기유학을 보낸 자녀 뒷바라지 등을 위해 간병휴직을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간병 휴직을 사용한 교사 601명 중 45명이 해외에 체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짧게는 8일부터 길게는 20개월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해외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교사들은 휴직 상황을 점검하는 학교장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거짓 보고를 했다가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휴직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간호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휴직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도 특별히 제한이 없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경기지역 교사 12명이 간병휴직을 내고 유학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