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간병 휴직을 사용한 교사 601명 중 45명이 해외에 체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짧게는 8일부터 길게는 20개월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해외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교사들은 휴직 상황을 점검하는 학교장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거짓 보고를 했다가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휴직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간호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휴직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도 특별히 제한이 없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경기지역 교사 12명이 간병휴직을 내고 유학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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