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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프라인 강의시 온라인 강의 끼워팔기 제재 검토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0 15:47

수정 2014.11.05 11:33

정부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학원을 세무조사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0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탈루 혐의가 큰 대형학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 내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 지 묻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질의에 “탈루금액이 큰 학원을 분석해 확인하는대로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학원들이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끼워파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교제비 등으로 수강료 규제를 회피하는데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학원들이 편법으로 학원비를 과다 책정함으로써 가뜩이나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강료 상한선 기준을 총 학원비 상한선으로 바꿔 학원비 편법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익자부담금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학원들이 우월적 지위에는 해당하지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온라인 강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자부담금으로 요금체계를 조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수강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익자부담금이란 수강료 제한을 일체 받지 않는 금액으로, 모의고사 등 각종 평가비, 첨삭지도비, 교재비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shs@fnnews.com신현상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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