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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금품수수·12억 횡령 등 농협 비리·횡령 사례 다양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0 11:57

수정 2014.11.05 11:34

납품업체에게서 12억원 금품수수, 12억원 횡령해 명품 사재기, 1억여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 횡령 등 농협의 비리 및 횡령 사례는 다양하다.

10일 국회 농수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460명으로 징계해직 44명, 정직 25명, 감봉 124명, 견책 267명에 이른다.

이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납품업체에게서 금품수수를 받은 경우, 지난 7월 농협사료 대표 N씨는 재직시절 원재료 구매 방식을 본사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한 뒤 납품업체 대표에게 “새로 회사를 만들어 납품하고 이익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N씨는 2003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2억원의 금품수수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횡령과 불법대출의 경우 지난해 7월, 지방의 농협지부 여직원이 12억원의 돈을 횡령해 명품 사재기를 하다 발각됐고 지난해 말에는 농협 직원들이 서로 모의해 분양도 안된 건물을 담보로 건설사에 차명으로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고객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다.
모 출장소의 과장대리가 2006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무보증 대출 및 허위서류 이용 대출과 고객이 대출 취소한 서류를 이용해 총 23회에 걸쳐 1억606만원을 부당대출해 횡령한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농협의 금융사고 가운데 횡령과 유용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최근 4년간 금융사고 현황에서 253건의 금융사고 가운데 111건이 횡령 및 유용에 의한 사고로 밝혀졌다.

이중 규정위반에 의한 금융사고가 100건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마다 금융사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유용 등의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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