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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공기업 ‘사내유보금’ 과다”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0 13:45

수정 2014.11.05 11:34

공기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이 사내에 유보되고 있고 국고로 환수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축적한 결과 금융수익이 공기업의 주요한 수익원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펴낸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이란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3개 공기업을 상대로 최근 5년 동안의 재무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기업이 거둔 당기순수익 중 일부만 정부부문에 배당 등의 형태로 되돌아가고 대부분은 여유자금으로 사내에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한 과대한 사내유보액이 예금과 국채매입 등으로 운용되면서 금융수익이 공기업의 주된 수익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말 현재 금융성 자산으로 3조7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총자산(5조2700억원)에서 금융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1.34%나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주택보증이 금융성 자산을 활용해 얻은 이자수익은 지난해 세전이익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또 공항공사는 여유자금이 급증한 결과 지난 2003년 92억원에 불과하던 이자수익이 지난해에는 25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이자수익이 세전이익의 55.87%에 달했다.


마사회의 경우 경마사업을 통해 독점적으로 거두고 있는 전체이익금의 60%를 매년 특별적립금 형태로 농어촌 복지사업 등 정부사업에 출연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공채 등에 6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공기업이 과다한 사내 여유자금을 확보한 것은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아 영업리스크가 매우 낮음에도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꾸준히 적립한 결과”라면서 “영업 및 재무리스크가 낮은 공기업이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쌓을 근거는 상법상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마사회는 법정적립금 등에 전입하고 남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고 환수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자본금의 4분의 1에 이를때까지만 이익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본금의 2분의 1로 상한이 높다”며 준비금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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