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5년이상 장기 입소65%..계속 입원 심사 형식적

조성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0 10:33

수정 2014.11.05 11:35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입원 여부 심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현황’에 따르면 2008년 9월 현재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는 총 1만2030명이다. 이중 5년 이상 장기입소자는 7850명으로 전체 입소자 가운데 65.3%에 달한다. 10년 이상 입소자는 5267명(43.8%)이며 20년 이상 입소자도 무려 2116명(1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소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입소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입원 여부를 6개월 마다 심의(정신보건심판위원회)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광역시·도 단위로 5∼7명의 위원들이 매월 1회, 1∼2시간 만에 10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계속입원 여부를 심의해 환자 대면심사, 진료기록부 정밀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심도 있는 계속입소 여부 심의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정신질환자 605명이 시설 입소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136명, 2005년 115명, 2006년 141명, 2007년 135명, 2008월 8월 7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원인은 ‘폐렴,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 156명, ‘호흡·심폐기능부전’이 143명, ‘심폐정지 및 심장마비’가 98명, ‘암’(유방암, 위암 등)발생이 45명, ‘심근경색’이 26명, ‘심장마비’가 13명, ‘질식과 감염’에 의한 사망건수가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

임두성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한 기관인 만큼 장기입소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