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 실효성 부족”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0 14:58

수정 2014.11.05 11:34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민원인 중 절반 가량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방송통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명예훼손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부가 설치된 지난해

7월 이후 최근까지 모두 167건의 사건이 신청됐으나 이 중 86명 53%가 중도에 포기했다.

또 조정 전 합의나 분쟁조정부의 결정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건은 19%(32건)에 불과했으며 조정 전 합의 9건의 경우 당사자 사과와 게시물 삭제로 종결돼 손해배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 등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많음에도 분쟁조정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절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절실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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