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은 이 전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6일 삼성특검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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