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못 가지면 역차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자회사가 일반손자회사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조, 지주회사들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에 대해 개정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의에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내 금융계열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위가 지배구조 개선 모델로 지주회사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회사에 대해 금융자회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금산분리 완화라는 큰 정책에는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하는냐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밑에 일반자회사를 허용할 때 의결권 15%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면서 “공정위 차원에서는 금융계열사의 15% 의결권 제한은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을 놓고 전격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인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될 우려 때문이 아느냐”는 묻자 백 위원장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이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고 경제주체들간 형평성을 헤칠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국민의 우려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내달라”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최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