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건희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무죄”...항소심도 집유(종합)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0 16:25

수정 2014.11.05 11:33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은 이 전 회장 등 기소된 임원 8명 전원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관련기사 7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삼성특검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됐다.

이밖에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에버랜드 CB와 삼성SDS BW 저가발행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 전 회장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에 회사의 경영자에 대해 기존 주주들에 대한 임무위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를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이 사건 사채발행이 제3자주주배정방식일 경우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신주 등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신주배정방식과 상관없이 회사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끝으로 “실정법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만큼 사회지도층으로서 국가 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회장 등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1999년 삼성SDS BW를 저가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만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전 회장은 판결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 9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역시 특검이 기소한 황태선 전 삼성화재 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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