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감, 사이버 모욕죄 도입 날선 공방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0 18:18

수정 2014.11.05 11:32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최근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유명 탤런트 故 최진실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악성 댓글(악플) 때문이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최씨 사망은 우울증 때문이라며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악성 댓글을 처벌키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은 인터넷 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차를 타고 다니냐”고 물은 뒤 명 지검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차사고가 많이 난다고 차량 모두를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면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굳이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법으로도 수사 기관에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최진실씨가 남편과 이혼 한 뒤 우울증을 앓아 왔고 최근 증세가 심각해져 자살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키보드 워리어’들의 악성댓글 공격이 인격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윤석(한나라당)의원은 “최진실 씨가 악성 댓글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키보드로 인격 살인을 하는 네티즌들이 있다.
극히 짧은 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가공할 힘을 가진 인터넷 상의 범죄를 처벌키 위해서는

기백년전의 법체계인 형사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중국 쓰촨성 지진 사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이 중국 웹상에 ‘당연한 결과다’는 등의 악성 댓글을 게재, 혐한 분위기가 조성돼 국가적 이익에도 배치되고 있다”며 관련법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일표 의원 역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친고되 대신 반의사 불벌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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