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질병관리본부 등 고위병원체 관리기관 보안시스템 무방비

조성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2 13:24

수정 2014.11.05 11:30

질병관리본부 등 고위병원체 관리감독 기관들의 절반 이상이 보안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어 이들 기관의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36곳 중 53%인 19곳이 보존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고위헙병원체는 탄저균, 보툴리눔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등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병원체를 말한다. 때문에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공립 기관 8곳도 일부 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ㄱ병원, ㅈ대학교 의과대학, ㅇ대학교 병원 등 3곳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지적을 받는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출혈성 대장균을 보유한 ㄱ대학교는 고위험병원체를 일반병원체와 구별하지 않은 채 보관했으며, 콜레라균을 보유한 ㅇ대학교도 실험실의 관계자외 출입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취급 시 인체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혈청 채취보관 수칙도 36곳 중 10곳이나 어겼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들이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2001년 미국을 휩쓴 탄저균 테러와 같은 충격이 재현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규정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의무와 처벌조항을 담은 법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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