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해 vs 안돼 갈등재연

김주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2 14:21

수정 2014.11.05 11:30

보험료 신용카드납을 두고 또 보험사와 카드사간 갈등이 재연될 참이다.

12일 보험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1998년부터 소비자 편의증대와 TM 등 비대면 채널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신용카드납을 제한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액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생명보험사의 경우 FY2007년 기준 계속보험료의 2.2%인 1조 493억원이 신용카드로 납부됐다. 그러나 신용카드납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저축성 보험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예정이율 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사로 현금이 입금되는 것은 카드 결제일로부터 3∼7일 이상 소요되며 따라서 실제 입금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해 예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부리하여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현금 등 기타 지급수단을 통해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계약자 동등 대우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존 계약이나 신규 계약에 관계없이 카드납부를 허용하게 되면 기존계약에 대한 사업비 증가분을 보험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야기시킨다는 주장이다.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 먼저 보험료의 신용카드납은 이전부터 관행으로 허용되어 온 보장성 보험과 일부 비대면채널(TM, 홈쇼핑 등)의 상품에 한해서 허용을 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신규계약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 국한해 허용하더라도 시행 여부는 보험사와 계약자간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으며, 해외사례를 들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형사처벌 조항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대형 생보사가 카드납을 도입했지만 신용카드 운영만을 규율한 법률이 없으며 가맹점의 결제거부시 카드회사는 가맹점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다.

영국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점은 국세청(HM-Reserve)으로부터 세금탈루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지만 단순한 결제 거부에 따른 벌칙은 없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보험료 신용카드납은 가능하지만, AXA, New York Life, Prudential 등 미국의 대형생보사들은 보험료 신용카드납을 하지 않고 있다.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시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시정요청 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결제거부에 따른 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주장을 대변하는 보험개발원의 이같은 주장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중소가맹점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연이어 공청회를 열고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 역시 반론이 만만치 않다. 카드사들은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결재금액이 큰 가맹점에 대해 갈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형태라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 수수료는 낮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객이 카드결재를 원하고 있는데도 가맹점인 보험사가 이를 거부해 선택사항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대가 원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카드결재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보험사 같은 대형 가맹점은 갈수록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는 보험사가 책정한 사업비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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