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당정, 교원평가제 등 ‘3대 공교육내실화’ 방안 추진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2 13:14

수정 2014.11.05 11:30


정부와 한나라당이 교원평가제,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법 등을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개정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 등과 연계해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제는 당초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을 교원 상호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7대 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법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영역 및 평가 주기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 활용 규정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원단체들 뿐만 아니라 당내 일부 의원들도 교원평가의 인사 및 연수 반영 등에 대한 반대가 거세 의견을 조율한 뒤 발표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방과후 학교를 법제화 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운영하고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과 학교에 각종 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교육복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력평가 결과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현황, 학교급식지원대상 학생 현황 등을 기준으로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학력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학력평가 결과 향상이 명확한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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