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상여·격려금은 퇴직금 기준 포함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2 19:30

수정 2014.11.05 11:29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격려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배광국)는 12일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153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1만∼530만여원씩 총 1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로 평균을 산정한 임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평균임금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재판부는 “상여금 격인 경영성과급, 임금격려금, 식대보조비, 휴가비 등 4개는 평균임금이 아니다”며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매년 목표달성 격려금이 지급돼 왔지만 매년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기준이 항상 일정하지 않았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액수가 확정돼 있다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식대보조비와 휴가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사가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1998년부터는 휴가비 항목을 폐지한 만큼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가족수당과,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비에 대해서는 “회사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