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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청 공유수면 점용 실태 점검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2 19:37

수정 2014.11.05 11:29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이달 말까지 관할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공유수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내 공유수면의 허가목적 외 사용 및 허가면적 초과, 불법 매립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사용 행위 등이다.


인천항 공유수면은 북쪽으로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남쪽으로 경기 안산시 구봉도에 이르는 연면적 264㎢(서울 여의도 면적의 34배)이며 인천시와 경기도의 9개 시·구와 인접하고 있다.

현재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장소는 모두 106개소로 면적은 147만4000㎡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 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원상회복과 시설물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공유수면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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