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손 추천 종중회장 선출, 종중규약 적법”..대법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09:23

수정 2014.11.05 11:27

종손 또는 종손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종중 규약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A씨가 안동 권씨 모 종중 등을 상대로 낸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동권씨 모 종중 종중회칙에서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목적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그동안 종중에서 선출된 종무위원들을 봐도 각 계파별로 안배해서 종무위원을 선출해 왔을 뿐 종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특정한 종원 또는 특정 계열에 속한 종원만을 임의로 종무위원으로 선출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종중에 대해서는 가급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종원이 갖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종무위원들은 2003년 6월 종손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무위원의 다수결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기로 해 B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종원인 A씨는 종중규약 규정에 위반해 종손의 추천을 받지 않은 자를 회장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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