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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4년간 관세가산금 결손처분액 760억원”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0:14

수정 2014.11.05 11:27

최근 4년간 관세 체납자에게 붙는 관세가산금의 결손처분액이 7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가산금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벌칙 부과 측면에서 체납된 관세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도 징수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13일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관세가산금 결손처분액은 760억원으로, 2004년 대비 2007년의 결손처분율이 2배나 높았다.

연도별로는 2004년 91억원(11.9%), 2005년 150억원(16.1%), 2006년 253억원(22.8%), 2007년 270억원(24.8%) 순이다.


또 관세가산금 징수실적도 2004년 4.8%인 징수실적은 2005년 4.3%, 2006년 3.9%, 2007년 3.1%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관세가산금 징수결정액 1090억원 중 33억원을 거둬 3.1%의 수납률을 나타냈으며 미수납액은 785억원, 불납결손액은 271억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관세청이 결손처분 후 채권회수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적”이라면서 “결손처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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