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비 특별지도·단속..범정부 대책 금명 발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0:23

수정 2014.11.05 11:27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과다 징수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 등 강도높은 제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마련중인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학원비 경감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밀집 지역, 경기도의 경우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이밖에 전국 5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의 편법·부당한 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들이 대상이다.

단속 시기는 서울의 경우 이번주부터, 다른 시·도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며 내년 2월말까지 계속된다. 각 지도·점검팀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서울지역에는 교과부도 직접 참여한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별로 5개 내외(서울시의 경우 12개팀)의 지도·점검팀이 구성되고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편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강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표시제와 게시의무 미이행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또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적인 조사를 받도록 하고 한번 위반사례가 적발된 학원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방과후 학교 확대 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을 별도로 마련 중이며 학원비 안정화 대책 역시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화·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 지도·단속 대상학원 확보를 위해 지난 9월말 지역교육청별로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집중 가동케 했으며 민간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학원비 실태조사도 최근 착수한 상태다.
또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통해 서울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학원비의 정확한 현황조사를 벌이고 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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