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 0.1%도 안돼”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1:21

수정 2014.11.05 11:26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측) 변호사가 참가하는 비율은 0.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형사사건 검거인원은 85만4070명인 데 반해 변호인의 참여 횟수는 563건으로 0.07%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0.04%, 2006년 0.03%, 2005년 0.04%에 그쳤다.


올해 변호인 참여 비율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0.15%를 기록했고 경기청 0.08%, 울산청 0.08%, 인천청 0.06% 순이었으며 충남청과 전북청은 각각 2만8185명과 2만5557명을 형사 입건했지만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일반인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률적 요건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실직적으로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며 "피의자가 '경찰'수사단계에서 벌률적 지식 부족으로 피해발생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내부 지침을 통해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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