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사분쟁 해결‘법원조정센터’신설 추진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1:37

수정 2014.11.05 11:26

대법원은 13일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조정센터를 신설하고 상임조정위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본안 소송, 조정전담판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과 재판이 분리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직 법관이 조정전담판사를 맡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법원조정센터를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조직인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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