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32명에 대한 근무현황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상명세서 내용에는 양친관계 서모(첩), 부모별거, 가족구성란에는 이복형제까지 적도록 하고 재수기간, 가출사례, 수형사실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
중기공단은 또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근무시간조차 제대로 기재 돼 있지 않는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무현황과 신상명세서를 전산화하지 않아 이들의 근무내용과 출퇴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직도 정부문서에서 첩 등의 용어를 공공연히 적도록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내용이 있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전면적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익근무요원은 엄연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라며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기재돼있지 않고 기재내용도 제각각으로 매우 부실하게 관리돼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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