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진 꼭)일본 미지급보험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

김주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1:27

수정 2014.11.05 11:26


일본에서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보험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사들도 차사고 발생 후 휴차료·대차료등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부터 말썽이 많았다.

13일 대구대 보험금융학과에서 주최한 한·일 보험학 관련 세미나에서 오쿠라 마히토 나가사키 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마히토 교수는 보험금융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한 특강에서 일본의 경우 3∼4년 전부터 보험회사가 합당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모는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에서 131만건에 9640억원, 2008년 7월기준으로 손해보험에서 49만6000여건에 금액은 3816억원에 달했다.

마히토 교수는 “일본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진 발단에 대해 일본의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마히토 교수는 “계약자가 자신의 병명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내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들끼리 경쟁이 과열되면서 영업직원 자체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는 청구주의가 만연해 이같은 문제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정비하고 보험계약자의 청구주의 환기,영업직원의 수수료 체계개선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히토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이해서 무엇보다 고객에게 는 신뢰가 중요하며 고객역시 보험사에게 맡겨놓지 말고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승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구원은 “상실수익액의 현가산정, 역모기지보험의 현가산정, 농지연금보험출시등이 현안이 되고 있다”며“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대출원리금 커져서 문제인데 사망시점에 주택가치가 원리금 보다 높아지는데도 돌려달라고 소리 안한다”고 설명했다.

마승렬 연구원은 “미래에 발생할 손해율 현재가치로 손실 매달 꼬박꼬박 연금형태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보험관련 전문가들의 양성과 왕성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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