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해공항 운항시간 연장 결정에 주민 강력 반발

이인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5:03

수정 2014.11.05 11:25

부산시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김해공항 관계기관과 김해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대표들이 지난 6일 항공기운항시간을 연장키로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일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부산 강서구 대저1·2동과 강동동, 가락동 등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저2동 동협회관에서 강서구의회와 서부산시민협의회 관계자, 김해공항소음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주민 20여명이 모여 회의를 열고, 운항시간 연장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모두 물은 뒤 결정하자고 결론냈지만 일부 주민대표들이 6일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음피해 주민 700여세대 가운데 피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대저2동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크다.

대저2동의 한 주민은 “현행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 지역은 75웨클 이상이어서 이에 해당되는 피해주민들 3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시간이 촉박해 10여세대의 동의는 받지 못했고 75웨클 이하의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동의절차도 거치지 못했다”며 “동의서를 받은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주민대표들도 6일 오후 최종 체결된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며 합의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김해 소음피해지역 주민 80여세대의 반발은 더욱 심하다.

주민들은 지난 1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맥도마을 회관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그동안 부산시와 운항시간 연장 협상을 벌인 ‘김해공항 피해지역 주민협의회’와는 별도 기구인 ‘김해공항 소음피해 비상대책협의회’를 발족했다.


비대위는 “부산시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들이 강서지역 주민들만 협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부산시의 70억 지원 약속에도 제외시키는 등 자신들은 철저히 배제시켰다”며“앞으로 합의안 무효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roh12340@fnnews.com 노주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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