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 항공준사고 솜방망이 처벌 여전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1:19

수정 2014.11.05 11:26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5년간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항공준사고를 모두 25건이나 내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데도 징계는 거의 1달이내 자격정지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 이후 국내항공사별 준사고는 대한항공 18건, 아시아나항공 6건, 제주항공 1건이었다”면서 “발생원인은 항공기 정비·제작결함 요인이 7건, 조종과실 5건, 난기류 조우 3건 등으로 항공기 사고가 인재 위험성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의한 항공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를 제외한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뜻하며 특정한 상황 또는 기타 요소와 연결되면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항공사의 기장에 대한 징계는 모두 20건으로 대한항공이 6차례로 모두 1개월 이하 자격정지였다.
아시나아항공은 10건으로 악천후 안전운항 수칙을 무시해 사고를 낸 기장에 대해 3개월,항공기엔진 배기가스를 초과배출케 한 기장에게는 2개월, 관제허가없이 공항착륙한 기장에게 1.5개월씩 각각 자격정지를 내렸을 뿐 나머지는 1개월 이하 자격정지였다.

제주항공도 3건으로 착륙절차를 어겨 사고를 낸 기장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하는 등 모두 1개월 이하였다.


유 의원은 기장의 조종과실 징계조치와 관련 “조종과실은 대부분 자격정지 1개월 미만 솜방망이 징계에 머물고 있다”며 “당국의 강도높은 단속과 엄격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csky@fnnews.com차상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