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휴대폰 스팸’ 이메일 스팸의 350배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4:55

수정 2014.11.05 11:25


휴대폰을 통한 스팸이 이메일을 이용한 스팸의 350배에 이를 만큼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13일 국회 문화체유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스팸에 대한 신고는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올해 현재 1960배 증가한 950여건에 달했다.

이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메일 스팸 신고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휴대폰 스팸은 이메일과 비교할 때 3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폰을 통한 스팸은 전체 스팸 신고건수의 99.7%를 차지, 모든 스팸이 사실상 휴대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휴대폰 스팸의 유형을 전송방식별로 살펴보면 문자(SMS)를 통한 스팸이 전체의 70%를 차지해 스패머(스팸 발송자)들은 음성보다는 문자를 통해 스팸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을 이용한 스팸 중에는 ‘부재중 전화’ 발신번호 표시를 남김으로써 수신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원링(one-ring)’ 스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이용자들이 수신한 스팸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대출·금융’ 관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대 악성스팸(성인, 대출·금융, 대리운전)의 경우 전체 스팸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전체 신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팩스’나 ‘인터넷게시판’ 스팸에 대한 신고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스팸메시지를 전송하는 고전적인 방식 외에 기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스팸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스패머뿐 아니라 스팸 광고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팸을 줄여야 한다”면서 “또 과태료 징수율이 1%도 안되는 현실에서 스팸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도 현실적으로 재고할때”라고 지적했다./rock@fnnews.com최승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