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견본주택개선안 20일부터 시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5:22

수정 2014.11.05 11:25


대전시는 견본주택을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고 사업부지 외 지역은 경계선으로 부터 6m 이상 띄워 건축토록 하는 등의 견본주택개선(안)을 마련,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동일 대지 안에서 2개동 건축 때에도 간격을 충분히 띄워 화재발생 때 연소확산을 막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된 22곳과 사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존치기간 연장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최근 들어 견본주택이 주택건설 사업지와는 별도로 도심지 주변건물과 인접해 설치됨으로써 화재 발생시 연쇄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과 모델하우스 개관 시 심각한 교통체증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건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대전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견본주택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397호)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형화재 예방 및 인접건물로의 연소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도심지내 교통체증이 일정부분 줄어 들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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