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트=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5:47

수정 2014.11.05 11:25


관세청은 13일 키코(KIKO) 투자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수입 행위를 단속하고 해외여행자에 대한 면세한도 등도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수출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국 47개 세관장이 현지 수출입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애로 사항을 모너터링해 해결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유관부처간 협조 및 제도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특별지원팀을 운영해 해결키로 했다.

또 ‘수출환급금 실시간 자동지급제’를 통해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 즉시 되돌려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병행해 기한이 지나고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세관에서 기업에 통보해 미환급 사례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부정 수입행위도 철저히 단속 하기로 했다.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 중에 저가신고 및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요건 위반 우려가 높은 수입품목을 선정해 세금탈루 및 수입요건 충족여부 등 통관 심사를 강화하고 품목별 1일 수입동향을 점검키로 했다.


로열티 명목으로 외화를 과다지급하거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소비재 수입업체는 서울, 인천, 부산 본부세관에 ‘특별심사팀’을 구성해 업체별 기획심사를 확대하고 금과 같이 국제시세 변동에 따라 밀수출 우려가 높은 품목은 환급전 심사대상으로 지정해 불법수출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 심사를 강화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구매물품은 엄격히 과세조치하고 해외 명품세일이나 보석박람회 등 특정 행사기간 중에는 항공편에 대한 일제 검사도 실시키로 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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