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기도, 그린벨트 추가해제 예정지 투기행위 단속

이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2:02

수정 2014.11.05 11:26


경기도가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해제 발표에 따라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투기행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13일 수원, 성남, 부천 등 21개 시·군과 합동해 부동산 중개업소 2만171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3주간 부동산 거래동향 등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30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그린벨트 추가해제 예상지역의 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내 모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 외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허가심사를 하고 있다.


도는 미등기 전매 및 투기조장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도는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토지정보과 (전화:031-249-4946) 또는 해당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수원=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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