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 전가(?)
내달부터 신용카드로 소득세·부가세·종부세·주세·개별소비세 등 국세 납부가 가능해진 가운데 수수료(납부세액의 1.5%)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세지 관할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지만 수수료는 국민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여신금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일시 자금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해 체납 가산금(3%, 매월 중가산금 1.2% 추가)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줄이는 데 제도 개선 취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납부세액의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는 국세가 유일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국세 수수료 부담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보다 먼저 신용카드 납부가 시작된 지방세의 경우 카드업체가 수납한 지방세를 지자체에 원래 7일 안에 넘겨줘야 하는데 이를 1개월로 연장해 그 동안의 이자 수익으로 수수료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