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GS홀딩스 GSeshop.com 도메인 분쟁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6:15

수정 2014.11.05 11:25

GS홀딩스가 자회사 GS홈쇼핑과 관련된 GS이숍닷컴(www.gseshop.com)도메인을 놓고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GS이숍닷컴은 유럽의 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6년 10월 등록연장을 하지 않는 사이 온라인 업체인 군산네트웍스가 도메인을 획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동안 인터넷쇼핑몰 도메인으로 www.gseshop.co.kr을 사용해 온 GS홈쇼핑은 군산네트웍스가 확보한 GSeshop.com 도메인이 유사도매인이라며 도메인분쟁조정기구(ICANN)에 조정을 의뢰했다.

GS홈쇼핑은 지난해 7월 ICANN에서 승소한 후 국내사무소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거쳐 해당 도메인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군산네트웍스가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9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군산지원은 지난해 이를 서울지방법원으로 넘겼지만 관할이 군산이 맞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군산지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됐다.


군산네트웍스측은 “GSeshop.com은 군산의 로마자 약자인 GS와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의미하는 eshop의 조합”이라며 “실제 군산지역의 여러 홈페이지들이 GS를 군산의 약어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점이 논쟁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법원이 ‘GS’가 군산의 로마자 약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GS측의 승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S홈쇼핑측은 “이번 분쟁은 도메인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온라인몰이 이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며 “법원에서도 국제분쟁기구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coopkoh@fnnews.com고은경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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