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사분쟁 상임조정위원이 해결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7:35

수정 2014.11.05 11:24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조정위원’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민사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조정센터는 전직 대법관 출신인 센터장과 8∼10명의 상임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조경력 15년 이상 ‘중량급’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고 단독으로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으로 민사조정을 한다. 변호사 겸직은 금지된다.

위원은 형법상 수뢰죄 등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이 된다.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분쟁해결에 관한 실질적인 공무를 수행, 뇌물죄 등에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임조정위원 전속 조정부를 편성해 부 별로 의료·건설·노동 등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내년 초까지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국 각 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에 조정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정전담판사·조정위원회와 병렬적으로 운영하지만 조정사건은 앞으로 조정센터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는 조정은 ‘판단자’와 ‘조정자’가 분리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조정을 강요당하는 분위기라는 불만이 있었다”면서 “신속한 분쟁해결은 물론 집중심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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