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이 학년 시작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9월 학기제’가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년 개시와 만료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 또는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 등을 결정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등 번거로운 절차도 폐지했다.
또 그간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현재의 석사뿐 아니라 박사 학위 과정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임강사의 명칭을 없애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했으며 국내 대학들 간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전문대학은 외국대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오는 30일까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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