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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동결·SOC투자 공기업 경영평가 ‘유리’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7:53

수정 2014.11.05 11:24



공공기관이 공공요금 동결,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에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기업·준정부기관 2008년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수정해 주무부처 및 101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정된 평가편람에 따르면 먼저 공공요금 안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공공목적 수행 등에 대해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방법이 보완된다.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요금 관련기관의 경우 원가상승률을 고려해 부가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따라 도로공사나 토지공사가 투자를 늘릴 경우 이에 따른 부채 증가 등을 계량지표 평가시 반영한다.

한국마사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이를 세부평가 내용에 추가한다.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대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국가유공자 복지공장생산품 의무구매,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6개가 선정됐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인건비 과다지급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클린카드제 도입, 경영평가 성과급 등 보수집행의 적정성이 재무예산 관리 및 보수관리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에 명시된다.

또 기관장평가체제를 경영계획서 평가(50%)와 경영목표 평가(50%)로 구성하되 경영목표 평가는 기관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 77개중 정원 100인 또는 자산 500억원 미만인 26개 기관에 대해서는 비계량평가 없이 계량평가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이 간소화된다.


재정부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편람 수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효율화되고 책임경영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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