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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 덫’에 빠진 통신시장] ⑤<끝> 대안을 찾아라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8:44

수정 2014.11.05 11:23



■번호이동도 해지절차 마련해야…외국선 번호이동 인증제 활용

번호이동은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고 새 이동전화 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변경 전 사업자의 해지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옮겨 갈 회사의 신청서를 쓰면 자동으로 변경 전 사업자의 해지신청이 이뤄지는 것. 이 과정에서 고객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쌓아놓은 마일리지나 장기가입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또 유통점에서 제대로 해지를 신청하지 않고 ‘대포폰’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악용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번호이동을 하기 전에 변경 전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고객이 직접 해지신청을 하면서 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해외에서는 번호이동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고객이 기존에 쓰던 이동전화 회사에 번호이동으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예약번호를 받아 15일 내 변경 후 사업자에게 신청하도록 번호이동제도를 설계했다.
유럽의 통신규제기관 오프콤도 유럽 각국에 ‘번호이동 인증절차’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은 “일본, 영국 같은 통신선진국처럼 변경 전 사업자나 중립기관이 번호이동과 관련된 장기할인혜택이나 약정가입 내용 등을 가입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막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번호이동 제한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번호이동을 한 뒤 3개월만 지나면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한기간을 6개월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번호이동 3개월 만에 다시 이동전화 회사를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번호이동 제한기간 3개월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불필요하게 짧고 유통망의 편법적 영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건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전 휴대폰 할부금 납부 방안도 마련돼야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휴대폰 할부판매 때문에 번호이동 이후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숙제다. 휴대폰 할부대금은 이동전화 요금과 함께 고지되는데 번호이동을 하고 나면 변경 전 이동전화 회사의 할부금 고지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또 변경 전 회사의 요금 자동납부가 해지되면서 할부금은 연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번호이동 이후 할부금을 제 때 못 내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업계에서는 번호이동으로 옮겨간 이동전화 회사에서 할부금을 대신 받아 변경 전 사업자에게 넘겨주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한꺼번에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할부금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고객정보 활용 유통점 관리체계 마련돼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고객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할 수 있는 유통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 스스로 유통점의 고객정보 보호 시스템을 평가해 유통계약을 맺는 것이 첫단계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주기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유통체계를 점검해 고객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자격없는 유통점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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