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모자라면)‘1심 유죄→항소심 무죄’올 상반기만 543건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3 11:41

수정 2014.11.05 11:26


올 상반기 형사재판 가운데 항소심 816건에서 유·무죄가 뒤집혔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건이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은 총 543건이었다.

이중 피고인측에서 항소한 사건이 5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고인측과 검찰측 모두 항소한 사건은 37건이었으며 검찰만 항소한 사건은 6건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27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최 의원은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형사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잘못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만큼 법원의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증거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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