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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은행 소유 허용, 기업도 지분 10% 가능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00:33

수정 2014.11.05 11:22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자본(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도 10%로 늘어난다. 해외 은행이 국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골자로 하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행주식 보유 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관련기사 6면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이 투자한 수익형민자사업(BTO)·임대형민자사업(BTL) 등 공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 해당 여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행사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모투자펀드(PEF)의 산업자본 출자 비율도 10% 이내에서 30%까지 높아진다. 현재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기존 4%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도 10%까지는 금융위의 승인 없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은행(또는 은행지주회사)의 국내은행 지분소유 규제도 완화된다.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자산·자본을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와 증권·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는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가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업무위탁 범위 확대,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 해외 증손회사 허용, 해외진출시 자회사들의 공동 출자 허용, 연결납세제도 적용 기준의 완화, 계열사간 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도입된다.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위기를 벗어나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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