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 설립요건 완화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08:48

수정 2014.11.05 11:21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현행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령안은 외국대학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되는 외국대학에 대해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했다.

정부는 또 국립묘지종합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정업무, 인명구조, 산불진화, 경호업무 등으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밖에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지방경찰청 김수정 치안감 등 경찰 61명에게 근정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는 등 19개 부문 유공자 417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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