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노동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 기관 직원들이 전철역과 버스터미널, 공장밀집지역 등을 방문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양 기관은 안내문을 통해 ‘사업주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한다면 고용주 및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1년 이하 완화 혜택’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캠페인 이후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현재 22만여명인 불법 체류자를 연내에 2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5년 이내에19.3%에 달하는 불법 체류율을 10% 수준으로 감소하겠다고 밝혔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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