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털 검색순위 조작, 광고대행업체 사장 구속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0:10

수정 2014.11.05 11:2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4일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고대행업체 A사 대표 정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의뢰 받은 업체 이름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 업체들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는 대가로 430여개 업체들로부터 14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정씨는 또 네티즌들이 의뢰받은 업체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 연관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인터넷 상에서 경쟁업체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클릭, 경쟁업체가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게한 혐의로 꽃배달 업체 사장을 구속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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